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했다가 협의분할로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029 (2001.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029
- 회신일
- 2001. 5. 10.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다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만 증여재산으로 보므로,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편의상 명의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상속 후 예금 명의변경을 한 금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자녀 명의로 변경한 시점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녀명의로 변경한 시점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간 협의없이 은행예금을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예금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②항 : 생략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53 (99.7.12)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실종선고 시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 상속인 외의 자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 양도 후 별도세대 상속인 앞으로 등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협의분할 전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