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급주택의 판정

서일46014-11197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97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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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개정 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상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은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주택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 49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연면적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 포함되나, 유사사례(재일46014-2250, 1997.9.24.)에 따르면 보일러실·창고·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산입되지 않는다. 큰 집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시 기준으로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었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으로 제156조는 '고가주택의 범위'로 제목이 바뀌어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6억원 초과라는 가액 단일기준으로 전환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12.30. 대통령 제17825호로 개정전의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판정기준 및 단독주택의 면적요건중 대피소로 사용되는 지하실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 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2.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002. 10. 1 개정)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50,1997.09.2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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