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일에 대한 질의

종합부동산세과-1454 (2008.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454
회신일
2008.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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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08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2008년 6월 2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90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이 하루라도 늦으면 그 과세기간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 합산배제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

․ 2008년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08년 6월 2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 한다) 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매입임대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 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주택법 제6조 · 지방세법 제190조 · 임대주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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