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2 (2006.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2
회신일
2006.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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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소재 Fund가 보유한 비상장 내국법인 지분을 양도할 때 그 구성원인 일본·싱가폴·미국 법인 및 개인을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국제거래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 투자자 세금을 누가 내는지, 즉 질의한 펀드 구조가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케이만에 소재하는 Fund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펀드의 소유자인 파트너쉽의 구성원인 일본법인 및 개인, 싱가폴법인 그리고 미국법인을 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고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전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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