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2 (2006.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2
회신일
2006.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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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소재 Fund가 보유한 비상장 내국법인 지분을 양도할 때 그 구성원인 일본·싱가폴·미국 법인 및 개인을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국제거래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 투자자 세금을 누가 내는지, 즉 질의한 펀드 구조가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케이만에 소재하는 Fund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펀드의 소유자인 파트너쉽의 구성원인 일본법인 및 개인, 싱가폴법인 그리고 미국법인을 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고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전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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