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서면-2019-국제세원-0167[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2019.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국제세원-0167[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 회신일
- 2019. 2. 22.
- 소관
- 국세청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어느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국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 국외원천소득으로 삼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이 결손 배분 방식을 정하고 있다. 예시상 A국 소득 500·B국 결손 600·C국 소득 300이면 A국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500-(600×500/1,000)=200, C국은 300-(600×300/1,000)=120이 되고, 산출세액 120·과세표준 400 기준으로 한도는 각각 60과 36이다. 해외지점 손실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는지 여부는 이 안분 차감 방식에 따르며, 구체적 기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해서 한도액을 계산 해야 하는지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2.3>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 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
영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기준 국외원천소득 (결손배분후 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과세
표준
40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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