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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서면-2019-국제세원-0167[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2019.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국제세원-0167[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회신일
2019.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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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어느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국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 국외원천소득으로 삼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이 결손 배분 방식을 정하고 있다. 예시상 A국 소득 500·B국 결손 600·C국 소득 300이면 A국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500-(600×500/1,000)=200, C국은 300-(600×300/1,000)=120이 되고, 산출세액 120·과세표준 400 기준으로 한도는 각각 60과 36이다. 해외지점 손실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는지 여부는 이 안분 차감 방식에 따르며, 구체적 기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해서 한도액을 계산 해야 하는지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2.3>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 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

영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기준 국외원천소득 (결손배분후 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과세

표준

40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160

△600

1,000

320

9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160

△600

1,000

320

9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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