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5 (2007.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5
- 회신일
- 2007. 5. 28.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4.4.) 회신을 인용해 회신한 것이다. 즉 종부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라도 합산배제 신청 자체가 배제되지 않아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법령해석 상담만 하고 세액계산은 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으며, 당시(2007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았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 · 인터넷 ·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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