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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나 자녀가 해외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2022.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부동산-0627[부동산납세과-894]
회신일
2022.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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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는 세대를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질의는 1주택을 아들과 공동소유한 민원인이 본인 소득으로 생활하며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아들은 2014년부터 홍콩 소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해 둔 사안으로, 아들은 30세를 넘고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수는 86일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는 자식이 있는 경우라도 세대 판정은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 공동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1개의 주택을 민원인과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중

- 민원인은 본인 소득으로 생활중이며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음

- 2014년부터 아들은 현재까지 홍콩소재 회사에서 근무 * 중

- 아들은 우편물 수령등의 목적으로 민원인의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함

* 아들은 30세가 넘고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수는 86일임

2. 질의내용

- 이와 같을 때 민원인과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민원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방세법 제10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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