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7 (2007.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7
- 회신일
- 2007. 12. 13.
- 소관
- 국세청
30세 미만 미혼자라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고 본인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별도의 1세대로 본다. 부모와 따로 사는 30세 미만 세대분리자의 소득 요건은 세대원 전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미혼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의 세대 개념에 따른 것이다. 질의는 공동부동산 소유자인 자녀 3명이 각각 급여소득 등을 얻으며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안으로, 당시 회신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독립생계 능력 여부를 1세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요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30세 미만 미혼자의 3명 공동부동산소유자로서 부모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이 각각 급여소득 및 불특정 소득자임
나. 질의요지
- 소득계산시 각각 계산하여 소득을 산출하는지 또는 세대원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소득(총급여액) 말하는 것인지, 소득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 급여가 원천징수가 아닌 잡급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총급여액)이 세대당 940천원/월 이상이면 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