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2008.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회신일
2008.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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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다시 1주택을 가진 60세(여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하여 3주택이 된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이 경우에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A주택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갑은 3년 이상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 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음

- 갑은 혼인 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을 봉양할 목적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음

○ 질 의

- 갑이 소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갖춘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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