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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법규과-1539 (2012.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539
회신일
2012.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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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정기보험(순수보장형)의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은 주보험이 사망보험금(만기 70세, 만기 환급금 없음)이고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재해장해급여금을 보장하며 수익자가 상속인이어서, 이러한 사장님 생명보험 세금 처리는 사업주 개인의 신변 보장에 귀속된다. 개인기업체 사업주에 대한 급료를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의 취지도 같은 맥락이다.

요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정기보험(순수보장형)에 가입함

- 주보험 보장 : 사망보험금 (만기 시 환급금 없음, 만기 70세)

- 선택 특약 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무배당)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거주자 甲

수익자 : 상속인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정기보험(보장형)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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