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징세과-197 (2009.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197
- 회신일
- 2009. 1. 9.
- 소관
- 국세청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인은 2006.3.15.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모텔·부동산매매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2007년 3월 해당 사업장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고, 2007년 5월 임대업을 폐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서 이를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세금을 잘못 분류해서 신고한 것이 단순한 임대와 매매의 구분 오류에 그친다면 당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6.3.15. ○○시 ○○면 ○○리 ***-*번지 소재의 사업장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의인은 위 사업장 외에 모텔과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었음)
- 2007년 제1기와 제2기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음
- 2007년 3월에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2007년 5월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음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의 매매로 인한 부 동산매매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
- 과세관청에서는 질의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사 업장 토지 및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
나. 질의내용
- 임대와 매매의 구분 오류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 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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