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2022.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 회신일
- 2022. 7. 7.
- 소관
- 국세청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한 경우 취득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볼지 잔금청산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명의개서일이 되나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 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20.12.26.
’20.12.28.
’21.1.1.
’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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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명의변경
(권리의무 승계)
개정규정
시행
분양권
잔금
○ ’20.12.26.
분양권 계약
○ ’20.12.28.
분양권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
○ ’21. 1. 1.
개정규정 시행(’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 ’21. 1.29.
분양권 잔금 청산
2. 질의내용
○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 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 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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