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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2022.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1984]
회신일
2022.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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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한 경우 취득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볼지 잔금청산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명의개서일이 되나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 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20.12.26.

’20.12.28.

’21.1.1.

’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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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명의변경

(권리의무 승계)

개정규정

시행

분양권

잔금

○ ’20.12.26.

분양권 계약

○ ’20.12.28.

분양권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

○ ’21. 1. 1.

개정규정 시행(’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 ’21. 1.29.

분양권 잔금 청산

2. 질의내용

○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 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 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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