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9 (200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9
- 회신일
- 2006. 11. 22.
- 소관
- 국세청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해 2006.7.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과세되는 산림도로 공사 부가세 및 휴양림조성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산림도로시공업·휴양림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06.07.0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산림도로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거래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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