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1475 (2009.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75
회신일
2009.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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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해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즉 점포로 사용한 기간은 제외되고, 주택으로 쓴 기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음식점 하던 집 팔 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전체 보유기간이 아니라 이 통산된 주택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며,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4팀-638(2006.03.20.)이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전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638, 2006.03.2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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