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526 (2002.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26
회신일
2002.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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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당시 규정, 이후 1년으로 단축)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는 1987년 12월 취득 아파트와 1998년 7월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집 팔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당시 기준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월 취득한 아파트와 1998.7월 상속으로 취득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 아파트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단독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3. 현재 2주택 보유상태에서 추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기존의 아파트만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4. 현 상태에서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증ㆍ개축(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3,2000.01.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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