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6 (2007.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6
회신일
2007.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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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납세자 질의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근거로 해당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 때 낸 이 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용 및 질의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부과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 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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