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4.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회신일
- 2004. 7. 2.
- 소관
- 국세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사장님 본인 밥값 경비처리는 당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고, 기본통칙 33-3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도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4호 및 기본통칙 33-1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다.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동 중식대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3. 생략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
【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
7.~10 생략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3. 12. 30.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산립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643, 1996.2.27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471, 1995.5.2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48조 제5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672,1999.02.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 은 명칭이나 지급 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과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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