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용역에 대한 분담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7 (2005.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7
- 회신일
- 2005. 8. 22.
- 소관
- 국세청
공인인증기관이 증권거래 전용 공인인증서를 무상발급하고 그 소요비용 일부를 증권사로부터 분담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명목이 분담금이어도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무료 서비스 비용 대신 내주기와 같이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 간 약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를 수 있다.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재소비 46015-188(2000.6.27.) 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의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인인증기관의 증권거래 전용 공인인증서 무상발급에 필요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증권사가 분담할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 46015-188,2000.06.27
【질의】
항공사가 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의 제공의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즉, 항공사가 신용카드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