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4586 (2008.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586
회신일
2008.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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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가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수령을 위임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그 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사안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계약 1,000만원 중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300만원을 설비업자가 위임받아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충당된 이상 시설 설치 보조금 부가세 문제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1,000만원 전액에 대해 주유소 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요지】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관련임.

-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서울시는 보조금(국비+시비) 300만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주유소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주유소 운영사업자와 설비업자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계약을 1000만원에 체결하고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수령을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설비업자에게 위임함.

(질의사항)

- 서울시에서 설비업자에게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 설비업자는 주유소에 1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484, 2008.10.07.

(전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환경보전법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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