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4586 (2008.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586
- 회신일
- 2008. 12. 3.
- 소관
- 국세청
주유소 사업자가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수령을 위임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그 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사안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계약 1,000만원 중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300만원을 설비업자가 위임받아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충당된 이상 시설 설치 보조금 부가세 문제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1,000만원 전액에 대해 주유소 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요지】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관련임.
-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서울시는 보조금(국비+시비) 300만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주유소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주유소 운영사업자와 설비업자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계약을 1000만원에 체결하고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수령을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설비업자에게 위임함.
(질의사항)
- 서울시에서 설비업자에게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 설비업자는 주유소에 1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484, 2008.10.07.
(전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환경보전법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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