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적용방법
서면2팀-423 (2005.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423
- 회신일
- 2005. 3. 18.
- 소관
- 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른 과세연도에 공장의 수도권지역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중복지원 배제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 상호간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 감면을 받는 형태는 허용되며,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투자분에 대해 제26조의 감면과 제7조 등의 공제를 겹쳐 받는 경우가 배제 대상이 된다.
【요지】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른 과세년도에 공장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중복지원 배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관련 문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방법
자경농지 수용 시 조특법 제127조 단서로 일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나머지는 수용감면 적용 가능하며 감면규정별 종합한도 적용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축산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제66조 면제를 중복 적용 가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로 택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이면 각 공장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조세감면을 변경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감면 배제·경정 후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