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적용방법

서면2팀-423 (2005.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23
회신일
2005.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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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른 과세연도에 공장의 수도권지역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중복지원 배제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 상호간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 감면을 받는 형태는 허용되며,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투자분에 대해 제26조의 감면과 제7조 등의 공제를 겹쳐 받는 경우가 배제 대상이 된다.

요지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른 과세년도에 공장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중복지원 배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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