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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자의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6 (2005.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6
회신일
2005.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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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보유자가 그중 3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즉 당시 기준인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분당 등 신도시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즉 재건축으로 없어진 집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지 않아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집 팔기가 비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존 1세대 2주택 사례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재산46014-1370)을 4주택 상황에 확장한 것이다. 다만 양도주택이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된다.

요지

1세대 4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4주택인 거주자가 그 중 3주택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2004.10.13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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