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038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38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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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여 생긴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승계하면서 상호·거래관계 등 영업상 비밀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하는데, 합병할 때 산 주식을 소각해 생긴 손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사례처럼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비결·거래관계 등으로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어 합리적 평가로 유상취득한 가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이 취득당시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합병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합병한바

-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당초 기업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포합주식에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영업권이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합병시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65, 1998.3.17.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교부금과 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포합주식의 소각액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영업상의 비결, 거래관계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합병시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경우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 합병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406, 1997.12.26.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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