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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8.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회신일
2008.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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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각자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그 법인에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관계로 각각 40%, 30%, 30%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주주 A·B·C가 사업용자산 취득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예: 40억·30억·30억)로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거래로 다른 주주에 비해 상대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주 전원이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자금을 대여하면 주주 간 이익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인 개인A, 개인B, 개인C는 형제자매 관계로써 각각 40%, 30%, 3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 회사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개인A, 개인B, 개인C로부터 각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예정인 바, 현재 회사는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동일한 지분율로 차입하는 방법과 지분율과 일부 다르게 차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 동 자금차입방안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O 질문내용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개인주주 A,B,C(형제자매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함)가 각각40%, 30%, 30%의 지분율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예를들면 40억, 30억, 30억)로 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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