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처 도산으로 대손발생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21435 (2000.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435
회신일
2000.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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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도산으로 발생한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본다. 당시 시행규칙 제2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어음·수표·대여금,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저당권 설정분 제외),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열거한다. 부도 6월 경과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미회수 채권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계상하고,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돈의 귀속시기는 사유 발생일 또는 필요경비 계상일이다.

요지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거래처 도산으로 대손 발생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3. 21 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9. 5. 7 개정)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999. 5. 7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1315, 99.4.10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의 과세기간에 대손처리되며, 그 전에도 회수불능임이 입증되면 가능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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