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회신일
2010.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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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에서 지하층~지상3층은 상가, 4층은 주택으로 쓰면서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면적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및 기본통칙 89-18·89-19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 외의 구분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단 등 시설물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겸용주택 계단부분의 주택면적 계산

사실관계

○ 갑은 지하 1개층과 지상4개층(옥탑)의 겸용주택 을 보유하고 있음

* 지하1층~지상3층 : 상가로 사용

* 지상4층 : 주택으로 사용

* 1층부터 각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제도46019-10114, 2001.03.17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32, 2001.02.0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겸용주택에 있어서 그 지하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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