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범위

서일46014-10720 (2003.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20
회신일
2003.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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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내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던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한 뒤 승소로 피상속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재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이나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과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따라서 소송 계속을 이유로 누락한 상속재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속인은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소송결과 상속인이 승소하여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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