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소유주식수 비례 균등조건을 초과해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에 근거해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안에 따른 유상증자는 주주가 신주 인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법정관리 유상증자에서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이라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발행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전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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