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재소비46015-5 (2003.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
회신일
2003.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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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다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납부(환급)세액」란이 아니라 이를 조정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부가세 가산세 계산 기준을 어느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으로,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이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납부(환급)세액」 (㉰란)인지, 또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0>란)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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