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재소비46015-5 (2003.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5
- 회신일
- 2003. 1. 7.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다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납부(환급)세액」란이 아니라 이를 조정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가산세 산정 기준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부가세 가산세 계산 기준을 어느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으로,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이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납부(환급)세액」 (㉰란)인지, 또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0>란)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세무사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세무사가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미등록사업장 과세표준을 기등록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미등록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단독상속인 확정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안 됨
양도시기를 오인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다 인적공제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다 인적공제로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