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이46012-12136 (200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36
- 회신일
- 2003. 12. 16.
- 소관
- 국세청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화성시 소재 공장을 평택시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12.11. 개정 전 제63조는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했으나, 동 개정으로 이전 전 소재지 요건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되었다. 당시 규정상 감면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그 다음 5년 내 종료 과세연도는 50%였다. 질의인은 2003.10.31. 화성시 공장을 폐쇄하고 2003.11.1. 평택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인 화성시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법 개정으로 감면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기도 화성시 ○○읍에서 공장을 영위중 2003.10.31. 페쇄하고, 2003.11.1에 평 택시 ○○ 리 소재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2002.12.11. 개 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이전요건상으로는 화성시 ○○읍이 수도권이었으나, 동 법률 개정시 “수도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개정 되어 ○○읍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문리 해석상으로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 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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