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27 (2006.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27
회신일
2006.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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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비추어,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상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똑같은 공과금인데도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물었으나, 회신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비처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허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바, 똑같은 공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차별화하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이에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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