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45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5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의무를 지도록 신설(98.12.28)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호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 포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세를 안 내는데 신고 의무가 있느냐는 의문과 달리, 면세사업자도 납세의무 유무와 무관하게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 2 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 1 호 내지 제 4 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8조 제 1 항 및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94.12.22 개정)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8.12.28 신설)
⑤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 개정 : 종전 ④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의 2
【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20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 4 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98.12.31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98.12.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조흥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 등의 각 청산위원회
5. 삭 제(99.12.3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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