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간의 증여로 당해 농어촌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인지 여부
재산세과-2448 (2008.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448
- 회신일
- 2008. 8. 2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2008.12.31)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사안에서 A는 2007년 9월 농어촌주택을 신축 취득한 뒤 2008년 8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는데,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시골집 명의만 배우자로 바뀌었을 뿐 1세대의 농어촌주택 보유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특례가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동일세대원간의 증여로 당해 농어촌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규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 (’07.9월 신축)한 거주자(A)가 그 농어촌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08.8월)
○ 질의 내용
- 거주자(A)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 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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