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2006.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 회신일
- 2006. 6. 13.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율(100%, 50%)이 다르게 적용되는 배당액이 있다면, 전체를 합산하지 않고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별로 각각 두 세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감면 받는 회사 배당 원천징수는 감면율 구분 단위로 개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조세조약 제한세율#감면율별 배당액 구분 계산#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인투자법인 배당금 세금#외국 주주 배당 원천징수 세율#세금감면 받는 회사 배당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할 금액은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