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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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율(100%, 50%)이 다르게 적용되는 배당액이 있다면, 전체를 합산하지 않고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별로 각각 두 세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감면 받는 회사 배당 원천징수는 감면율 구분 단위로 개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할 금액은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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