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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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율(100%, 50%)이 다르게 적용되는 배당액이 있다면, 전체를 합산하지 않고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별로 각각 두 세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감면 받는 회사 배당 원천징수는 감면율 구분 단위로 개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할 금액은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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