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 (2008.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
- 회신일
- 2008. 4. 2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으로 토지를 양도했더라도 그 거래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이 배제되는데(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 자체는 그 시가가 될 수 없다. 사안은 2006년 4월 개인 A가 특수관계 법인 B에 공시지가 12억원인 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했으나, 법인 B가 취득 3개월 이내인 2006년 7월 제3자에게 13억원에 되판 경우로, 산 법인이 바로 되판 가격이 시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요지】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2006.4 개인 A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B에게 개별공시지가가 12억원인 토지를 10억원 양도함(거래일 이전 1년간 당해토지 및 유사토지 거래사례는 없음).
- 위 경우 A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회피하고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12억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규정된 시가임)으로 신고
- 법인 B는 상기 토지를 취득 후 3개월 이내인 2006.7 제3자에 13억원에 재매각
나. 질의 내용
- 위 경우 개인 A의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한 후 새로운 시가인 13억원(소령 제167조 제5항에 규정한 시가)으로 할 수 있는지 즉,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경우(저가양도) 신고하여야 할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시가가 되는 것 아닌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 의한 시가로 양도가액을 신고 후 법인이 당해토지를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이 신고하여야 할 양도가액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따라 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인지, ②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의 취지에 따라 개인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 의한 시가로 당초신고가 정당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06호,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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