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2022.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소득-3012[법규과-3088]
- 회신일
- 2022. 10. 31.
- 소관
- 국세청
질의인이 풋·콜옵션계약상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제3자(D법인)를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인은 A법인 대표이사로서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C법인의 주식 양도를 B법인과의 풋·콜옵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사후승인하였고, 이후 그 콜옵션의 제3자로 D법인을 지정하며 금전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주식 콜옵션 권리를 넘기고 받은 돈은 사례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요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시 @@구에서 □□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하 “A법인”) 대표이사이고, C법인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C법인은 위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A법인 대표이사인 질의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B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 질의인은 B법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양도된 A법인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풋‧콜옵션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거래를 사후승인함
○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 높은 경우에는 질의인(혹은 질의인이 지정한 제3자)이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질의인의 콜옵션 * ), 낮은 경우에는 B법인이 질의인에게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할 수 있음(B법인의 풋옵션 * )
*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
○ 이후 질의인은 D법인을 쟁점계약 중 콜옵션의 제3자로 지정 *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함(이하 “쟁점금액”)
* D법인은 장래 일정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가 약정된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중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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