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재산46014-989 (2000.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89
- 회신일
- 2000. 8. 14.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3년 이내 재양도한 경우를 직접 양도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그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로 판단한다(재일46014-863). 가족이나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하고 되파는 방식이라도 조세회피로 인정되면 증여자 과세로 돌아간다는 취지이며, 대법원 97누14460도 같은 취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① 개인 갑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A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법인 A가 3년이내에 타인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적용된다면, 개인 갑이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이하 “개인갑의 양도소득세”라고 함)와 비교해야할 법인 A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이하 “법인A의 부담세액”이라고 함)의 계산방법은?
③ 이 경우, 법인 A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01 제2항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863, ’99.5.6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대법97누 14460, ’97.4.23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2년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개인이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