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
서삼46015-11335 (2003.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35
- 회신일
- 2003. 8.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 등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과세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며, 사업설비의 신설·취득에 해당하므로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요지】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중개업자 말에 따르면 매입자 본인은 입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입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료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3) 납부할 부가세는 얼마이며, 납부한 부가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매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씩 납부해야 하는지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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