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

서삼46015-11335 (2003.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35
회신일
2003.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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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등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과세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며, 사업설비의 신설·취득에 해당하므로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요지】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중개업자 말에 따르면 매입자 본인은 입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입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료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3) 납부할 부가세는 얼마이며, 납부한 부가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매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씩 납부해야 하는지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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