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615 (2011.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15
회신일
2011.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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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조정 포함)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데, 대가에 관해 다툼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 등)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사옥 신축공사의 공사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조정으로 공사잔금이 확정된 때이며, 그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주)0000와 (주)0000의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

- 당 법인은 건물 사용승인 후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함

- (주)0000는 당 법인에 잔여공사비 000원, 하자보수비 000원, 합계 000원의 공사가 아직 남아있어 당 법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 조정에서 공사잔금으로 000원으로 조정이 확정

- 2010.00.00. 조정조서를 수령함. 당 법인은 2010.00.00. 조정으로 확정된 금액을 공사잔금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위의 공사잔금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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