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한 유치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1 (2011.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1
- 회신일
- 2011. 1. 13.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부도발생한 유치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거래처 소유의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거래처는 2008.09.01. 용역의 대가로 어음을 발행함(어음만기일 : 2008.11.30). 그러나 거래처는 2008.11.30. 1차 부도 및 2008.12.01. 최종 부도 처리됨
- 당사는 거래처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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