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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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한 재산을 따로 신고해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세표준 자체는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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