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 회신일
- 2006. 12. 15.
- 소관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과소신고자는 세무서의 경정 통지 전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근거한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가능함
【전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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