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2006.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 회신일
- 2006. 7.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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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이 신용카드 회원 유치 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용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카드 실적 포인트 세금이 언제 귀속되는지가 쟁점으로, 기본급여 외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되, 포인트는 부여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판단한다. 일정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하는 포인트의 특성상 부여만으로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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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직원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