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2006.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회신일
2006. 7.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 임직원이 신용카드 회원 유치 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용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카드 실적 포인트 세금이 언제 귀속되는지가 쟁점으로, 기본급여 외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되, 포인트는 부여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판단한다. ‍​​‌​‌​​​​​​​​일정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하는 포인트의 특성상 부여만으로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한다.

【요지】

임직원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