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채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을 모든 상속주택에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2주택 전부가 아니라 선순위 1주택에 대해서만 보유기간 통산이 인정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미기재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채일 경우 상속받은 모든 주택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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