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2019.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법령해석과-1897]
회신일
2019.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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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으나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고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임대관계가 존속하므로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월 임대료 지급 약정일)가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요지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일(이하 “신청인” 또는 “임대인”)은 ◎◎◎ 호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물건 : 서울 종로구 수표로 18길 00-0(관수동) ◎◎◎ 호텔

- 임대차기간 : 영업개시일 ~ 2년

- 임대료 기산일 : 2019년 4월 1일부터

- 임대보증금 : 14억원

- 월임대료 : 5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특약사항 :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계약서 제9조제1항)

○ 임차인은 임대물건의 시설물하자 등을 이유로 2019.4.8.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무한 상태이나 임차인은 임대물건에서 호텔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개시 이후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기에 2019.6.5. 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 등에 따른 제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본인의 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임을 통지함

○ 임대인은 2019년 4월~6월분 임대료(매월 공급가액 55,000천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음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물건의 시설물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2019년 7월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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