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대행용역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2008.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회신일
2008.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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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장 대리판매 세금이 면세인지는 물적시설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인지 등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모 유통회사와 상품판매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회사의 매장에서 유통회사가 공급하는 과자, 음료 등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각 상품별 판매실적에 따른 각 상품별 용역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료를 매월 받고 있음. 제 개인의 물적시설은 없으며 제 아내와 함께 영업하는 데 이 경우 인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2016, 2004.10.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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