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087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87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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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철거 전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신축주택과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안의 겸용주택도 철거 전 A주택 보유기간을 신축 겸용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겸용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8.10. 서초구 소재 A주택 (대지 55.46평, 건물 51.47평) 취득함

※ 취득전까지 당초 소유자가 거주하였음

- 2005.8.17. 겸용주택 건축허가를 받음

- 2005.8.27. A주택 철거함

- 2005.8.29. 겸용주택 건축착공

- 2006.4.27. 겸용주택 사용승인(이후 2년 이상 거주)

- 2009.4.10. 겸용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겸 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계산시 A주택 철 거 전 기간(2005.8.10 ~2005.8.27)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개정 2008.2.22 부칙>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생략

⑨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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