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087 (2009.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87
- 회신일
- 2009. 6. 1.
- 소관
- 국세청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철거 전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신축주택과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안의 겸용주택도 철거 전 A주택 보유기간을 신축 겸용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겸용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8.10. 서초구 소재 A주택 (대지 55.46평, 건물 51.47평) 취득함
※ 취득전까지 당초 소유자가 거주하였음
- 2005.8.17. 겸용주택 건축허가를 받음
- 2005.8.27. A주택 철거함
- 2005.8.29. 겸용주택 건축착공
- 2006.4.27. 겸용주택 사용승인(이후 2년 이상 거주)
- 2009.4.10. 겸용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겸 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계산시 A주택 철 거 전 기간(2005.8.10 ~2005.8.27)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개정 2008.2.22 부칙>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생략
⑨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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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