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 적용 여부

부가46015-650 (2003.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50
회신일
2003.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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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장이 정하는 임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면적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 온 경우, 소급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성질상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간이과세 등록과 무관하게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반과세로 경정할 수 있다.

요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토지 및 건물과 당해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면적을 축소ㆍ신고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부동산의 임대면적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함

* 건물 임대면적 : 344평, 양도ㆍ양수일 : 2001.12.29.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임대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 온 경우에 사업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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