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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등의 계산 방법

재산세과-3827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27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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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판정이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무형고정자산 금액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이다. 즉 회사 부동산 비중 계산 시 양도 직전 인위적으로 늘린 현금은 분모에서 빠진다.

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제외자산의 범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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