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546 (2011.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46
- 회신일
- 2011. 11. 22.
- 소관
- 국세청
전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던 법인이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누적적 전환우선주(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1:1 비율로 보통주 전환 조건)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이하로 발행한 사안에서, 이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가 아니라 신주 발행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로 판단한 것이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며, 실권주 배정 여부 등에 따라 그 이익을 계산한다.
【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우선주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자 전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는 기업에서 전환우선주 발행(시가 이하 발행, 의결권 있음, 비참가적/누적적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0년 이후 1:1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조건)으로 인한 유상증자임 (특수관계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유상증자시 “실권으로 인한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상증법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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