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재산세과-1674 (2009.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74
회신일
2009.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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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은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질의 사례는 2004.10.29. A아파트 사업시행인가 후 2005.1.19. B빌라를 취득하고 2005.5.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재건축 때문에 이사 간 집을 팔 때도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 대상이 된다(재산세과-920, 2009.5.11. 참조).

요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경기 과천시 원문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4.10.29.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1.19. 경기 과천시 원문동 소재 B빌라 취득

- 2005. 5.10.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 8.12. A아파트 재건축 준공하여 입주(2008.9월)

○ 질의내용

- B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920, 2009.05.11.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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